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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의결, 2019년 최저임금 주40시간 1,745,150원

7,242 2018.12.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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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의결, 2019년 최저임금 주40시간 1,745,150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 최저임금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했다.

개정령안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행정해석과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 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령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 최저임금', 한달 월급은 얼마?

- 적용시기 논란 총정리

- 2019 최저임금, 최저 월급부터 적용 시기 논란까지

 

2019 최저임금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오는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로 인상된 8,350원이다.

2019년 최저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다. 최저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 수당을 이해해야 한다.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자를 개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 수당 8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총 일한 시간인 48시간과 한 달을 4.34주로 하여 곱하면 총 209시간이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곱해주면 1,745,150원이 된다.

공식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201911일이다. 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인이다.

지난 86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조사를 인용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4명 중 3명꼴인 75%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야권은 2019 최저임금 인상을 6개월 유예하여 201971일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위장은 "6개월 유예와 관련하여 본회의 개최 합의 과정에서 전달받은 게 없다""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6개월 유예 방안이 실행하기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월 유예 방안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협의해보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당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대로 201911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 협의에 따라 6개월 유예 방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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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경영계, 정부 수정안 적용해도 최저임금 산정엔 변동 없어
- 유급휴일 수당ㆍ시간 모두 제외… “주휴시간 빼달라” 재계 요구엔
- 고용부 “시급제-월급제 근로자, 임금 달라질 수 있어” 선 긋기

정부가 이른바 ‘주휴수당 쇼크’를 막기 위해 예정대로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되 노사가 약정한 유급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24일 내놨다.
그러나 기업의 임금 부담에서 이전 개정안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경영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주휴일(1주 최대 8시간) 외에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은 임금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재계의 거센 반발이 있다. 노사 합의로 유급휴일을 한 주에 하루 분(8시간)보다 더 많이 주는 기업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을 경우 인건비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등 대기업에서는 주당 12시간(토요일 4시간ㆍ일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기준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불어나고, 이 시간이 커질수록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도 커진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기재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부는 30년간 행정해석으로 지켜온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기에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올해 10월 약정 휴일수당과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도 고용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의 수정안은 고용부의 원안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기본급 185만원(약정 휴일수당 14만원 포함)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185만원을 기준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고 고용부의 수정안은 약정 휴일수당을 뺀 171만원을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둘 다 시간 당 최저임금은 8,180원으로 동일하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은 월 급여에 넣되 주휴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러나 이를 수용할 경우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월 노동시간 209시간 중 주휴시간 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의 임금을 덜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시급제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16%(35/209×100)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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