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 폭행시 7년이하 징역

6,211 2019.04.06 10:09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 폭행시 7년이하 징역

복지부, 21개 소관법안 의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을 명시한 일명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을 비롯해 소관법안 2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7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명시했다.

 

또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진료 중 환자에 의한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법은 또한 수술실 등 감염관리 필요 시설 출입기준과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종사자의 정기적인 감염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법의 경우,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할 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환자 발견 시 지자체에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무거운 마음으로 의료현장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정부의 신속한 법률 공포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촉구

국회가 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나, 지금이라도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공포하여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에 의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의협은 우선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입법적 조치로 가중처벌법 개정을 제안하고 정부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 회원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엄중한 사건수사 및 구속수사 처리기준의 이행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이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의 마련•배포,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의 제작과 전국 1,721개 의료기관 배포,「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과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의 발표 등 진료현장의 안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및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 중 지난해 연말 故 임세원 회원의 사망사건을 접한 의료계는 공분을 표출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그 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어,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회는 개정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진료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랑으로 환우를 대했고 끝까지 주변의 동료들을 위했던 故 임세원 교수님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