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네트워크병원 의료행위 합법 인정,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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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네트워크병원 의료행위 합법 인정,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 판결
-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사무장 병원과 다르다?
- 1인1개소법 근거 요양급여비용 환수소송 기각, “판결문 검토 후 대체입법 추진”
- 유디치과 '웃고' 치협 '비상'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30일 오전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A병원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공단 상고를 기각했다.
즉,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공단이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1 · 2심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도 정당하게 진료했다면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1 ·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공단은 직권 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이자 1인1개소법이 제정된 계기인 유디치과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개원가 진료수가 하향평준화를 막을 수 없게 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31일 유디치과는 네트워크 정형외과병원인 튼튼병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환수취소처분 승소 결과에 대해 ‘법원이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던 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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