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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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관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토론회
- '수술실 CCTV' 토론장에 등장한 나체사진…왜?
- 의료계 "수술실 보자고, 유출 위험 감수하겠습니까?"
- 해킹·유출 부작용 너무 커 VS 보안 장치 마련하면 돼
모자이크된 여성의 나체사진이 토론장에 등장했다. 수술대 위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환자의 사진도 나왔다. 토론장은 술렁거렸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다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술실 CCTV가 설치된다면 이런 사진들이 영원히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도 있고, 해킹당해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다. 실제 정보 유출사례는 현실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수술을 포기하길 원하느냐?"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교각살우'에 비유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득에 비해 발생할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수술실 CCTV는 사실상 감시용"이라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긴장감은 실수를 유발한다. 한 번 잘못된 수술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외과에서는 '수술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술실 안에서 열심히 수술해도 남들보다 잘 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수술실 CCTV로 감시를 강제한다면, 수술하려는 의사는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측은 국민의 요구가 설문조사로 나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설치를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납득할만한 우려도 있다"면서 "하지만, 불신에서 시작된 일은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보안 문제 역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운영은 의료인들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운영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수치, 다른 해석'-경기의료원 환자 수술실 녹화 동의 66%, 경기도민 설치 필요 91%
토론장에는 '경기의료원 환자들의 수술실 녹화 동의율'과 '경기도민의 설치 필요 설문결과'가 거듭 언급됐다. 같은 수치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CCTV 설치 찬성 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찬성률·국민들의 압도적 설치요구'라고 해석했지만 반대 측은 '의도된 질문 대비 높은 반대율·수술 실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뿐'이라고 봤다.
반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91%가 찬성했다는 의미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라기보다 '수술실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답한 것이다"면서 "만약, CCTV 설치 외에 더 합리적인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CCTV였을 뿐이다. 절대 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환자가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 논의해야 한다"고 핵심을 짚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경기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수술실 CCTV 녹화의 장점을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동의는 60%대에 그쳤다"면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동의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에 대해서도 "질문지에서 '마취수술 중, 불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누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다는 답변이 26%나 나왔다. 환자들은 CCTV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고 신뢰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진료 현장을 왜곡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설문결과 및 경기의료원의 동의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 "영상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감행하려는 환자들의 절박함을 알아달라. 노출 등의 위험은 환자들이 걱정할 문제다. 이는 화질·각도 등의 조절을 통해 침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수술집중도 저하나 의료분쟁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TV 프로그램에서 수술장면을 촬영한다고 해도 '명의' 선생님들은 모두 수술을 잘 해내셨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CCTV는 자세한 처치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분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의혹을 해소해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다. 신뢰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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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외과계학회 일동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주요 외과계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 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술실 내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나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근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자 안전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의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여론에 따른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입법화를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전신 마취 중인 수술 환자의 경우 신체의 노출은 불가피하므로 개인의 신체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CCTV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의료 외적인 관계자들도 관여하게 되므로 해킹이나 복제, 불법 유출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로로든 영상이 유출됐을 경우 이는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술의 질 저하의 문제다. 직접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들이 수술장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셋째, 의료진들의 인권문제다. 이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기에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근무현장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되며,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 적극적인 수술보다는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분명하다.
넷째, 상호 신뢰의 문제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는 치료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CCTV 촬영을 요구하는 환자를 의료진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다.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계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외과 수련제도를 변경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황을 타개하려는 여러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외과의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다. 외과계 의사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맞지만, 오히려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등의 취지는 의료인 감시가 목적이 아닌 환자들의 보호가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사례가 없는 법제화가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기를 제안한다.
이에 주요 외과계학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호함은 물론, 외과계 의사들이 안심하고 수술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외과계학회 일동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
2019년 5월 30일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