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꽂힌 채 숨진 20대 여성 발견, 동거인 의사 체포
6,983
2019.04.19 14:12
첨부파일
-
- 첨부파일: 프로포폴.jpg (39.9K)60
짧은주소
본문
프로포폴 꽂힌 채 숨진 20대 여성 발견, 동거인 의사 체포
20대 여성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월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모 (2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거인 성형외과 의사 A(43)씨를 긴급체포했다. 강씨가 숨진 아파트는 동거하던 의사 A씨의 거주지로 전해졌다. A씨의 집에서는 프로포폴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강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왔다”면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강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 "범죄사실 인정·반성…증거도 수집돼"
-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왜 문제?…처벌 사례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투약 뒤에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