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피부과 전문의들은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 법률개정에 심각한 우려…

6,910 2019.10.11 13:51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피부과 전문의들은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 법률개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영구화장은 다름아닌 문신시술이다. 이것이 암암리 성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를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판단되어,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널리 행하여지는 문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큰 문제인가 생각한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법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문신의 나쁜 면들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문신은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이다. 인류역사에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서구 문화권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왔다. 당연히 서구권에서 문신시술에 대한 제제가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왕에 문신 문화에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유행처럼 받아들여 합법화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의 판례상 문신시술은 침습성 의료행위로 의학적 위험에 대해 대비가 잘 되고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 대응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의료인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규제라 한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진적 법안이란 의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임을 밝힌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하는 병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문신이 필요한 심각한 흉터, 탈모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문신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

우리의 반대이유는 명확하다.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의 백해무익함을 안다. 문신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다.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는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문신의 감염증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러지, 흉터의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다. 각종 연구에서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알려졌다.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십수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치료로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든다. 문신의 합법화는 저 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을 양산할 것이 쉽게 예상된다. 그 피해는 충동적인 청소년 및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다. 문신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젊은 층과 고통받는 부모를 양산하는 법안이 정당한 지 묻고 싶다.

대한피부과학회과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런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사랑의 지우개" 라는 무료로 문신을 지우는 사업을 경찰청과 함께 5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수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들에게 문신이란 후회의 산물일 뿐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안의 제정에 앞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 토론하길 바란다. 만약 국민들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우리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엄중한 경고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가 다수결로 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바른 길로 다수를 끌고 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번 문신법안 반대는 이러한 대의에 입각한다. 다수결이나 돈의 문제로 건강과 위생을 타협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반대하고, 이것이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충심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11일

대한피부과학회  회장 서성준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김석민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정부의 비의료인 문신허용에 국민건강 위협 우려 표명
- 전문가 의견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 유감
- 정부 발표 전면 취소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일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하는바, 실제에 있어서는 문신의 방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하면서,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부작용으로 다시금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Total 1,885건 8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