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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일개 의사가?" 안민석 의원, '막말' 논란

8,642 2019.06.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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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일개 의사가?" 안민석 의원, '막말' 논란

 

▷의협신문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25

 

[단독]"일개 의사가?" 안민석 의원, '막말' 논란

-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그곳에선 무슨 일이?

- '시정명령' 행정절차 무시·일방적 허가취소 선언한 오산시장도 '구설수'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소송하라고 그러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사를 상대로 막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해당 의사를 향해 "일개 의사",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발언은 5월 17일 평안한사랑병원(경기도 오산) 인근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민들과의 공청회장에서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 역시 여러분(주민)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것을 취소시켜야 된다. 만약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복지부 공문이 왔다"면서 "그 공문을 보시고 시장님 직권으로 병원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막말'성 발언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우려한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당하지 못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오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오산! 함께 만들겠습니다!"고 외치며 발언을 마쳤다.

 

'막말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시작됐다.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4월 23일,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평안한사랑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과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였다.

오산시 관계자는 "당시, 정신과 병상이 있더라도 10% 이상의 개방 병상이 있을 경우 일반 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시 환자 수였던 40명 기준, 의료인 1인이 확보됐다는 판단하에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부원장(평안한사랑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8년 동안 문을 연 정신건강의학과의원도 폐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며 항의했다. C아파트 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대위도 구성했다.

 

주민들의 관심이 모이자, 정치권도 개입했다.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평안한사랑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 압력을 행사한 것.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게 돼 있다. 오산시는 평안한사랑병원 정신과 병상 개설 허가 당시,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8년 유권해석'을 들어 전문의 숫자는 입원 환자가 아닌 병상 수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추가 충원을 명령했다. 이미 허가를 마친 의료기관에 대해 11년 전의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평안한사랑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런 가운데 5월 17일 열린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공청회에서 '막말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도 참석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이후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복지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다. 회신 내용 중에는 설치 기준의 해석 차이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 사항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전문의를 충족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곽 시장은 "절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종사자의 미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시정명령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이동진 평안한사랑병원 부원장(경기도 오산·정신과)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개설 허가에 따라, 병원 개원을 준비했을 뿐인데 한 순간에 질타의 대상이 돼 버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진 부원장은 

"심적인 압박을 크게 받았다. 공포를 느꼈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다.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가 쉽게,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이 부원장은 "오산시에서 18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며 조현병 환자를 돌보고 치료했다. 모두 적절한 진료를 받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현재 오산시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안민석 의원과 오산시장, 복지부에 호소한다. 정신질환자를 더욱 잘 관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실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개설허가 취소를 둘러싼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할 말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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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막말 안민석 의원, 대국민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촉구
최대집 회장, 오산 정신병원 부원장에 협박성 발언한 안 의원 규탄 국회앞 1인시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경기도 오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에서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5월 17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의협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에서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과 병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정신과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더 낮다. 그런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며, “정신과 병동은 결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다. 병원 설립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설립 허가가 났다면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피연님의 댓글

안민석 의원 장관 만남 이틀 뒤 이례적 '시정명령'
- 보건복지부, 안민석 의원-박능후 장관 면담 2일 뒤 경기도에 행정명령
- 안 의원 '역할 독촉'→정부 개입→지자체 병원 허가취소 결정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평안한사랑병원 건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고 밝혔다.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에 결정적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 발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이 있은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측 이야기는 다른데다, 유권해석 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부과한 사례도 많지 않아 정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민석 의원과 박능후 장관의 만남은 지난 5월 15일 이뤄졌다.
박 장관의 이날 일정은 꽤 빡빡했다.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1시 각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정신건강 관련 브리핑이, 오후 2시 30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가 잡혔다.
박 장관은 바쁜 일정 중에도 틈을 내 안민석 의원을 만났다. 이날 안 의원과 박 장관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 의원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고 그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과를 주민들에 보고하면서 "더는 사태를 지켜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올바른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고 밝혔다.
면담의 결과로 박 장관이 뜻을 같이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논란의 "일개 의사" 발언이 나온 5월 17일 세교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취소 시켜야 한다. 만약에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오산시에 왔다"고 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오산시 세교 주민 공청회 참석한 안민석 의원. 이날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가 오산시에 도착했으며, 이를 근거로 오산시장이 시장직권으로 병원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일개 의사' 발언도 이날 나왔다. (사진=안민석 의원 홈페이지)
실제 박 장관과 안 의원의 만남이 있을 지 이틀 뒤인 17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평안한사랑병원의 인력 기준 준수 여부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서'와 함께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이 지적사항을 근거로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던 내용은 "평안한사랑병원이 정신병원에 해당하는가, 일반병원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질의답변의 결과가 아닌, 그에 '딸려온' 시정명령이 병원 허가취소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셈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미준수 여부가 확인돼 그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명령한 것"이라며 "개설 허가나 허가취소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도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권해석과 함께 행정명령을 내는 사례가 왕왕 있으냐는 질문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일(정신의료기관 개설 문제)로 질문을 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그런 일도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관리당국 입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유권해석과 행정명령이 안 의원과 장관 면담 직후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홍 과장은 "경기도 질의가 최초 접수된 것은 지난 4월 23일로, 그간 사건사고가 많아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답변을 내게 된 것"이라며 "(안 의원과 장관의) 면담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과의 면담이 즉각적인 정부 개입, 실제 병원 허가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안민석 의원 스스로 내세운 바다.
안 의원은 주민에 보내는 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독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허가 서류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심각한 불법 요소를 발견해 오산시에 공문을 보냈고, 오산시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병원 측이 반발해 소송으로 맞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쯤에서 잘못을 시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산시는 예고대로 최근 평안한사랑병원에 허가취소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민석 의원이 장관을 만난 뒤, 즉각적인 정부 개입이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력 정치인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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