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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인 1개소 법' 합헌, 현행 법 유지(치협, 유디치과에 역전 승)

6,003 2019.08.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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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인 1개소 법' 합헌, 현행 법 유지(치협, 유디치과에 역전 승)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오후 2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1인 1개소 법 또는 이중개설금지 법)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를 종합해 볼 때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 8항 조항들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들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조항들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 의료법인은 이중개설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둘 이상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 통제를 받고, 명시적으로 영리 추구가 금지된다. 

-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은 중복 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이런 이유로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개의 건으로 다뤄진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위헌소원(2016헌바380)은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이처럼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이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난립 등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1인 1개소 법이 합헌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섣부른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됐다"면서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 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디치과협회는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디치과는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의 지점을 뒀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 관계자는 "1인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면서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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