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염성 연속종 제거를 간호조무사에 지시한 의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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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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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염성 연속종 제거를 간호조무사에 지시한 의사 무죄 확정
Mollusucum contagiosum extraction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1심에 무죄를 받은 데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주지법,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 '무죄’
http://www.laserpro.or.kr/bbs/?t=4pG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있는 피부과의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9월 당시 만 3세인 어린이의 왼쪽 다리에 있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비의료인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시술이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이라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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