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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신병원 설립 취소 직권 남용한 안민석 의원 처벌해야

6,394 2019.08.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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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신병원 설립 취소 직권 남용한 안민석 의원 처벌해야

- 최대집 회장 12일 오산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

-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 불법적으로 막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 고발 건으로 12일 오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임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동 사건은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고발장에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회장은 “안 의원은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이들의 행태는 규탄해야 마땅하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은 안민석 의원을 엄중 수사하기 바란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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