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의협]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한 한의사협회의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이러고도 한의사가 의료인이라고 할 것인가!

7,787 2019.08.13 14:17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의협]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한 한의사협회의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이러고도 한의사가 의료인이라고 할 것인가!

- 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적 해석

- 해당 사건의 한의사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악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 심지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까지 발언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되었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 역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9. 8. 13.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한의협]한의사들도 필요한 여러 전문의약품 사용 하겠다
"한방의료 범위에 들어가는 전문약 사용은 필수"

한의계가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마취제)이 한의사에 유통돼 사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이를 발판삼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강서구 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리도카인은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취제로서 그 마취 자체는 한방의료행위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한방의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년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마취제)를 한의사에게 판매한 제약사 대표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한의사 김모씨는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에 혼합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약침술을 했다.
이미 그 해 12월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사협회가 이를 항고해 올 2월 대검찰청이 받아들여 재수사됐다가 이번에 다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Δ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Δ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뒤 그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Δ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중 한의원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된 점 등이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결정은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도 통증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로 사용한 것이 범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혁용 회장은 '리도카인' 외에도 한약성분으로 만든 천연물의약품과 응급의약품 역시 한의사들이 써야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위궤양치료제 스티렌과 소염진통제 신바로, 레일라정 등은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이라며 "이러한 성분은 한의사들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한의사들의 봉침치료는 예상할 수 없는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 응급약을 통해 재빨리 환자를 구해야 한다"면서 "한방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한의사가 응급약을 쓰는 것은 합불법 여부를 떠나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앞으로 전문약 사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한 번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방해하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피연님의 댓글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입장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8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의협에서는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릅니다. 한의협에서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하여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숨긴 채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실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수원지검에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 재기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원지검이 또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사용이 합법적이고 안전한가?
언론보도에서 불기소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보도된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과정에서 통증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마취제에 대한 전문가인 본 학회의 시각에서는 의료현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리도카인은 통증에 관련한 신경 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하여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경우에도 사망한 예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리도카인은 이 약물이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의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례에서 리도카인 투여로 인한 사망, 뇌손상, 심정지 등의 사고로 인해 투여량의 적절성, 투여의 필요성, 투여 부위와 방법의 적절성,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여부 등에 대한 형사, 민사 분쟁 등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그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 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의료행위이다.
또한, 한의협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진료과에서 기본적인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진정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한의학계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의학계에서는 이미 섬수(두꺼비, 독선(毒腺)의 분비물을 모은 것)라는 약을 이용하여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J Korean Med Ophthralmol Otoraryngol Dermatol 2017;30:165-169). 이 약물의 안전성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이를 떠나 한의학적인 약침 치료로 국소마취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의학계에서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한의학적 치료의 한계로 인하여 무리하게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리도카인 같은 전문의약품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이며, 그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 명백히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약사법(제44조 1항 또는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149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며(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2657&thread=22r01),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 역시 약사법을 위반 하는 것 입니다(http://www.safekoreanews.com/sub_read.html?uid=30347).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하여, 봉침치료 시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주사한 경우 면허 외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https://m.yna.co.kr/view/AKR20140103129000053), 실제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사망한 사건의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의사의 전신마취?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협진하여 한의사와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 학회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마취의 발달은 수술 후 합병증의 감소와 사망률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과학적인 쾌거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취는 잠시 한숨 푹 자거나 아프지 않기만 하면 되는 가벼운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전신마취는 수술 중 의식, 감각, 운동, 자극에 대한 반사를 차단하게 되며, 환자는 호흡, 심혈관계 및 전신의 반응이 차단되어 적절한 감시와 처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마취’라는 의료행위는 현대의학의 생리학적 최신 지식을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을 이용하여 수술 중 환자의 의식과 고통을 없애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과학적이고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의협에서는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 해왔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의학적 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교육을 받았으므로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마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주장에 불과하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입니다.
마취는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 행위이며,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면마취로 사망자가 빈발하여 많은 우려와 논의 끝에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규제와 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스스로 매우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수위가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의약품을 이용하여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 입니다.
부디 약침, 부항을 위해 한의사분이 마취를 하시겠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수면마취, 전신마취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과연 적절한 주장인지 되돌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의사들의 진료는 한방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모든 의료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진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윤리이며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사회가 의료인에게 부여한 전문직업에 대한 권리에는 환자 안전의 의무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부작용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처치할 능력이 안 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전문가는 의료인으로서 사회가 부여한 권리가 제한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모든 의료인은 법률로서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는 마땅히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한의원 봉침 부작용에 도움을 주시다가 8억원 소송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원장님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의사 분들이 그 동안 마취를 시행해 오셨다면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을 규탄하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주장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