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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노원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진료 중 피습에 대한 입장

5,550 2019.10.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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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노원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진료 중 피습에 대한 입장

 

▷기사 내용:

서울 노원구 대학병원서 흉기 난동, OS 의사·석고기사 부상 

- 자신 진료했던 의료진 공격…경찰 "범행 경위 조사 중"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했던 의료진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해당 병원에 찾아가 예전에 자신을 수술했던 40대 초반 남성 의사 B씨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말리려던 40대 남성 석고기사 C씨도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다.

B씨와 C씨는 손과 팔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의료진에 불만을 품고 벌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더 정확한 범행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노원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진료 중 피습에 대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당하여 사망하신 교 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의사에 대한 피습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향후 외과의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이다.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반면 의사에 대한 불신과 법적인 규제는 점점 의사들의 목을 쥐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가 안되었던 상황들이 지금은 결과 만을 가지고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 의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의사들은 절망한다. 

 

의사에게 가하는 폭력의 많은 부분은 치료결과나 보상에 대한 불만족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며 의학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이 밝혀내고 경험한 과학과 경험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치료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를 의사는 숙명적으로 지니고 산다. 하지만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위해를 가할 권리를 이 사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의사들은 직업적 자긍심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사회의 존중 속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의사가 하는 모든 치료행위에 대해서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만을 가지고 불신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말이고 전문가가 교육받은 지식과 윤리대로 소신껏 치료 할 수 있는 해달라는 것이다.

 

예전보다 환자의 알 권리가 많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에게 쉽게 분노가 표출되는 현 상황은 이 사회가 과거보다 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속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들은 절망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창훈 교수의 회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 이라해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2.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

 

2019.10.24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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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대학병원 진료실 환자 흉기 난동 사태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 국가적 홍보와 법제도 개선 시급하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무지막지한 상해를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작년에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TF를 구성했고,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번 사태를 비롯해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료진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우리협회는 중상을 입은 회원이 빠른 회복과 쾌유, 나아가 현업으로 복귀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10. 2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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