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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제도

6,586 2020.01.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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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제도

- 감염병 분류·신고체계 전면 개편...미신고시 벌칙 강화

- 결핵진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매년 감복결핵검진 의무

 

1월 1일을 기해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가 전면 개편돼 감염병 환자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종사자 결핵 관리가 체계가 강화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결핵환자와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매년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감염병 분류·신고체계 전면 개편...미신고 벌칙 강화

1월 1일을 기해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제1군∼제5군 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 등 총 80종이었던 법정감염병이, 제1급∼제4급 총 86종으로 늘었다.

기존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마버그열·라싸열 등 6종의 개별감염병으로 분리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4급 감염병으로 새로 추가한 결과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시기와 절차 등도 새로이 규정됐다.

1군 내지 4군감염병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했던 모호한 규정을 손질해,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신고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시스템이나 팩스를 이용하게 하되,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신고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결핵진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검진 의무

현행 법령은 병·의원 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결핵검진,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는 해마다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매년 잠복결핵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가 추가된다.

결핵환자를 검진·진단·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외에 결핵환자를 만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연 단위로 잠복결핵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결핵환자 접촉'을 전제한 것으로, 결핵환자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낮은 외과계열 임상과와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검진 권고대상이다.

이들의 경우 종사기관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 매년 검진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의무 검진 대상자 임에도 정해진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등에 의거해 의료기관 장에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국가관리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1월 1일자로 긴 QT 증후군·성인발병 스틸병·색소성건피증 등 91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됐다.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희귀질환의 숫자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564개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이 기존 340개에서 564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초음파 검사료와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항목이 다수 추가되고,  예방접종료 항목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A형간염 등의 접종비용만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두 ▲수막구균 ▲신증후출혈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료도 비용공개 대상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의무 적용된다.

 

■요양병원 상한제 초과금, 병원 아닌 환자에 직접 지급

올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요양병원 사전급여 방식에서 '사후 환자 직접 환급 방식'으로 전환됐다.

요양병원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진료비 할인이나 연간약정 등 환자 유인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

기존에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받는 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단이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이 밖에 올해 시행 예정인 굵직한 변화들이 꽤 있다.

2월에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가 급여화되며,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리처방의 요건과 절차가 달라진다. 7월에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이 폐지되고, 10월에는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폐기물로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출처: 의협신문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②-의료제도 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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