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법,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한 근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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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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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법,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한 근거 통과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사무장병원 과징금 5천만원 → 10억원, 명의대여 의료인 처벌은 삭제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그동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근거도 마련돼
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1)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2)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3)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4)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대리 수령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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