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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 관련 허위, 과장 광고 벌금형 판결(수원지방법원)

7,007 2019.07.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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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 관련 허위, 과장 광고 벌금형 판결(수원지방법원)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를 과장한 화장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노1075 판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한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 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멀티에멀젼’에 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게시한 홍보글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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