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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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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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하라!
- 법원 판결 왜곡… 합법화된 적 없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에 강력 대응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에게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시도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2025. 1. 17.선고 2023노6023)은 ‘영상 판독을 하지 않았고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해당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한의사가 모든 엑스레이 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판결을 자의적 왜곡 해석한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각자 고유의 면허에 따라 업무 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원적 면허 체계의 핵심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된 업무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곧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한 기계 조작을 넘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이다.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향이 결정되므로 잘못된 해석은 오진과 그에 따른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의사의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름없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정 직역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기관임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 직역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발의한 데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추진이 이원적 의료면허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영석 의원은 즉각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밝힌다.
2025. 10. 1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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