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복지부]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 및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5,350 2020.05.04 13:58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복지부]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 및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목적]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증상 환자 진료공백 보강 및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

[방식] 호흡기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모형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1)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공간 등을 제공, 지역의사 참여(attending, 당번제 등)

*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 (도서관 활용) 등

2) (의료기관 클리닉)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단과병원, 외래형 안심병원(A형) 등

[대상]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

* 지속적인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내원병원 이용 권장

[기능] ▴진단․처방, ▴코로나19 검사 필요 판단 시 검체채취․진단 검사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의뢰, ▴확진 시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조치

 

▷전화 상담․처방 운영 개선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지급 개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한다는 취지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립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적지 않은 개원의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환자 쏠림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 사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담당하게 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보강하면서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해서도 안전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호흡기클리닉 1000여 곳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모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개방형 클리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와 공공시설, 별도 공간 등을 제공하고 지역의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 클리닉'으로,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운영 방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호흡기 단과병원, 외래형 안심병원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우선 공공기관 중심의 개방형 클리닉 500여 곳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 클리닉 운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이달 중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방침을 정한 이상 일선 보건소의 경우 이르면 1~2주 이내에 개방형 클리닉에 대한 실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Total 1,885건 7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