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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치료제 Skyrizi(risankizumab) 급여기준 신설

6,291 2020.05.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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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건선치료제 Skyrizi(risankizumab) 급여기준

- 애브비 스카이리치, 기존 건선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2020년 6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인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애브비)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72호)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020년 5월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스카이리치는 기존 건선치료제 중 생물학적제제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급여기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면서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나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급여를 인정한다.

▶16주간(3회) 투여 후 평가해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건선에 급여를 인정받고 있는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중 기존 치료제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복약순응도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스카이리치로 교체투여(Switch)에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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