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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회식(음주)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5,739 2020.04.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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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회식(음주)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월 16일 밝혔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 회사는 회식 참석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무단횡단과 관련해서 A씨의 오른쪽 횡단보도 정지선에 알 수 없는 차량이 정지 중이었는데, 그 차량으로 인해 주행 중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A씨의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A씨를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가 가능한 주취 정도라고 판단했던 점,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A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더 뒤집혔다.

- A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

- 특히 회사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

-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 따라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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