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맞은 여교사 사망 사건' 한의사,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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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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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맞은 여교사 사망 사건' 한의사,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 민사 소송에서는 4억 여원 손해배상 이어 형사처벌도 받게 되
- 앞선 민사소송에서 한의사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여교사가 봉침을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침을 놓은 한의사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여교사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후 쇼크로 사망했다.
Anaphylaxis shock으로 인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2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했을 뿐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남편 등 유가족 3명은 한의사 뿐 아니라 당시 응급처치를 도운 인근 가정의학과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한의사에게는 총 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가정의학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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