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전화상담 및 처방 시 가산금 지급 가능 밝혀(야간·소아진료 등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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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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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전화상담 및 처방 시 가산금 지급 가능 밝혀(야간·소아진료 등 가산)
- 외래 진찰료만 인정-->진찰료+시간·연령 가산+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정부가 전화상담 등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화상담 후 처방을 진행한 경우에도,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야간 및 소아 등 각종 시간·연령에 따른 진료료 가산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이 불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병원 내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과 처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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