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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정부 업무 정지 발동 시, 13만 의사 면허 정지할 것"

5,325 2020.08.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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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정부 업무 정지 발동 시, 13만 의사 면허 정지할 것"

 

▶출처:의협 신문 발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59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업무 개시 명령'관련 지침을 내리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각 지자체에 "경거망동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14일 휴진을 이유로,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가 동일 기간 업무정지를 감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2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전달한 근거인 의료법 제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과 함께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특히 경기도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 계속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할 것이다.

만약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 자유의 대가는 그리 녹록지 않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하기로 한 동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줘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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