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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 포함)

5,403 2020.04.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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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고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분석을 하는 의료기관도 기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 같은 공개 대상 확대는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파악해 관련 진료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내용은 항목별 가격 정보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를 통해 비급여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가격 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의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과 진료과별로 특수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제안됐다.

현재 의원급에서 진료과별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진료과별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 격차가 최대 52.3%p로 나타난다.

본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재활의학과로 55.6%다. 이어 신경과 36.7%, 산부인과 33.3%, 피부과 33.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낮은 진료과는 정신과로 3.3%다. 이어 안과 4.9%, 이비인후과 10.2% 순으로 낮다.

 

전체 의원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크게 제증명 수수료, 예방 접종, 영양제 주사제로 구분된다.

제증명 수수료와 예방 접종은 현재 비급여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양제 주사제는 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는 비급여 항목임에도 관련 정보 수집이 미흡하다.

이에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료과별 비급여 항목(기존 비급여 항목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는 방안은 단기와 장기 방안으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병원급에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인 올해 기준 564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적용 중인 공개 항목을 적용하는 만큼 비교적 정보 수집이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항목을 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공급자 의견조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용성 높은 목록을 개발해 진료과별 주요 비급여 항목을 목록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부 진료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비급여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해당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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