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연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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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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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의원이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연장) 발의
- 대표발의자: 추경호 (국힘, 대구 달성군)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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