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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1년 의원 수가인상률 2.4% 결정(정부, 의료기관 손실보상 노력 부대결의)

5,733 2020.06.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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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1년 의원 수가인상률 2.4% 결정(정부, 의료기관 손실보상 노력 부대결의)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결국 2.4%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에서 제시했던 최종 수치 그대로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채택, 정부에 그 이행을 건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17일 오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을 사실상 확정했다.

병원과 의원은 지난 1일로 마감된 수가협상 기간 동안 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건정심의 수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초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건정심은 해당 논의를 건정심 소위로 일임했고, 이날 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터다.

이날 건정심 소위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공단 최종 제시치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2.4%, 병원은 1.6%다.

이를 반영한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390원 오른 1만 6530원, 재진료는 280원 오른 1만 1820원이 된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내년 수가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입자측은 "수가협상 타결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 최종 수치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특히 의협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와 헌신에 대한 평가가 이번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뿐 아니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험료를 올리기보다 국고 지원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분에 투입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격론 끝에도, 건정심 소위는 결국 공단이 각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최종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내년 수가 인상률로 삼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의협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내년도 병·의원 수가인상률을 공단 협상치 대로 결정하되,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채택, 건정심 소위 명의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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