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Skyrizi(risankizumab) 급여기준 신설
첨부파일
-
- 첨부파일: skyrizi.jpg (38.2K)52
짧은주소
본문
[보험]건선치료제 Skyrizi(risankizumab) 급여기준
- 애브비 스카이리치, 기존 건선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2020년 6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인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애브비)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72호)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020년 5월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스카이리치는 기존 건선치료제 중 생물학적제제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급여기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면서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나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급여를 인정한다.
▶16주간(3회) 투여 후 평가해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건선에 급여를 인정받고 있는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중 기존 치료제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복약순응도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스카이리치로 교체투여(Switch)에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