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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응급실에서 간호사 폭언·폭행한 환자 '징역 1년' 실형

5,971 2019.12.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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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응급실에서 간호사 폭언·폭행한 환자 '징역 1년' 실형

- 술취해 경찰 때리고 응급실 간호사 두 명 폭행‥"죄질 불량"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처벌 조항이 강화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 간호사 두 명을 폭행한 환자가 감경 없이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씨를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해 국회는 줄어들지 않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응급실 의료진에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명시했다.

특히 응급실 폭행의 6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정도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주취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그간 적용되었던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A씨는 지난 8월 경 간호사 두 명을 폭행했다.

A씨는 앞서 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치료를 위해 C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던 중,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오른발로 간호사 D씨를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간호사 E씨가 112신고 하자, 이번에는 E씨에게 욕설을 하며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타박상, 흉벽의 표재성 손상,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각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 했다.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행위태양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장소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2명의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죄질 및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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