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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현황 관련 입장(표본 항체검사, 등교 중지,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격리해제 기준, 의료기관 폐쇄기준 정비)

4,828 2020.07.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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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현황 관련 입장(표본 항체검사, 등교 중지,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격리해제 기준, 의료기관 폐쇄기준 정비)

 

*기자회견 참석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7월 6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만 3천 13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었던 광주와 대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에 몇 가지 사항을 공개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역과 관련한 권고로서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단독보도로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면서 현재 항체 검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곧 중화항체 검사 결과를 포함한 첫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항체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항체의 형성이 면역 형성을 의미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무증상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난 확진자 외에도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며 이러한 감염의 실태를 항체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은 물론, 각 지역별 감염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등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5월부터 항체검사를 고려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의 보도에 따라 큰 혼란이 유발되고 정부가 이를 정정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할 수 있는 항체검사 결과를 내놓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항체검사는 1회성이 아니라 기간과 지역을 나누어 정해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번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중고 및 대학교 등교 중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서 이미 우려하였던 것들이 모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계속 증가했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운 날씨와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느슨해진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개인위생과 방역도 문제입니다. 자칫잘못하면 가을, 겨울이 오기전에 이 무더운 여름에 다시 한번 대구와 경북에서 있었던 폭발적인 감염확산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정부도 이러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등교 중지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번째,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과 전원, 의료인력 분배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역시도 사태 초기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대구에서 환자가 폭발했던 때에 대구시의사회가 대구시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 감염 확산의 징후가 보이는 지금, 각 지역의 의료계와 병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체 및 전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앙의 민관협력체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름 중에 2nd wave가 온다면 겨울이 지나가기까지 수 개월 동안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금,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 9판을 통해서 개정한 격리해제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바뀐 격리해제 기준은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후 10일 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PCR 검사와 상관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3일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제한적인 PCR 검사 기관, 장비, 인력 등의 국가의 여건에 따른 현실적인 이유로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WHO가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에서 환자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WHO는 PCR 검사가 아닌 임상적 격리해제 기준에는 위험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며, 취약 계층으로의 전염 위험이 있거나 고위험상황 또는 고위험환경 등 아주 낮은 전파의 가능성이라도 용인될 수 없는(a minimal residual risk is unacceptable) 경우에는 PCR 검사가 여전히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용자원이 허락된다면 환자, 특히 지속 감염자나 면역저하자에서의 감염 예방과 통제에 대한 이해와 좀 더 나은 치료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PCR 검사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encourage)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국내의 상황이 비슷한 기준을 도입한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대유행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침에는 격리해제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며, 잠복기 14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경우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코로나19 임상증상, 예방법, 잠복기 내 증상 발생 시 신고 등 안내)하는 것 외에 퇴원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퇴원 후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시에도 '가능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격리 해제 후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번째로 코로나19 이외의 나머지 진료 시스템 보전을 위한 제안으로서 의료기관 폐쇄기준의 정비를 권고합니다. 이미 코로나19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에서 우리 협회가 공식제안하여 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확진자 접촉 사례에 대한 통계 제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확진자로 인하여 실제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했다면 또 하지 않았다면 당시 의료진과 환자가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류, 분석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인 의료기관 이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가을, 겨울철 늘어날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 증상 환자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의사협회의 권고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이면에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희생양으로 바쳐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의협이 그간 국민과 정부에 수차례 권고문과 담화문을 통해 전문가적 견해와 입장을 말씀드려왔지만,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의사협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여태껏 선방해온 코로나19 대처가 헛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정부에 경고합니다. 의료계의 충심어린 주장에 기자님들 그리고 저희 방송의 독자분들께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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