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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김윤 교수 인턴 수련업무 비하 발언에 의료계 공분

4,848 2020.09.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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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김윤 교수 인턴 수련업무 비하 발언에 의료계 공분

- 인턴을 PA로 대신하라는 망언 “당신은 의대 교수 자격이 없다” 맹비난

-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하나?” 즉각 사과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성명서 >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 관련,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 김 교수가 “병원에서 인턴이 하는 업무가 UA 등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 부분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인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인력이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며, 인턴은 의사면허를 갖고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인력으로 수련과정에서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동일시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면허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인턴 업무를 간호사에게 단순히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UA는 엄연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의료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급 문제에서 불법 UA 운영 문제를 들먹이며 인턴 업무를 UA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의술 증진을 위해 수련중인 인턴을 비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문의 수련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의과대학 교수라면 이같은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아닌가!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UA를 고용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고사하고, 김윤 교수의 막말처럼 인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법의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UA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향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순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UA진료라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같은 발언과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인턴 수급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윤 교수에게 똑똑히 경고한다.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라.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2020. 9.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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