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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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15)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2)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ㆍ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고시)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
(보험료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개정고시안 제4조)
-->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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