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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해야(남인순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4,881 2020.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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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해야(남인순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 비전문가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건강 심각하게 위협

-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발의 “강력한 유감”… 철저 단속과 처벌 강화가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래 법안 반대 성명 전문.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합법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철회하라>

우리협회는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 내용처럼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실제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를 분류,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동 법안 개정을 통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전문성이 없는 미용업자들이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 만연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건강상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수의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엄격한 법 집행을 감시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닌 미용업자의 편익만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무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의료기기는 종류에 따라 안전성과 위해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로 분류된 것들은 모두 피부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기기다. 이 법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로 분류하고자 하는 기기들 또한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들로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기들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사용자의 전문성인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협회는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국회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이 일부 입증되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만 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된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미용업자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 미용업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과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12.3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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