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톡스주' 판매중지처분 효력 2021년 1월 14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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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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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톡스주' 판매중지처분 효력 2021년 1월 14일까지 정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의 효력이 내년 1월 14일까지 정지된다.
12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전 식약청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달 22일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3일 대전 식약청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임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식약처의 명령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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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식약처]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안전성 속보)
http://www.laserpro.or.kr/bbs/?t=7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