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생들은 공공재, 공공인력” 발언
5,544
2020.09.17 22:55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이수진의원.jpg (304.2K)36
짧은주소
본문
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생들은 공공재, 공공인력” 발언
여당의 비례대표가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생들은 공공재, 공공인력”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정부는 국민 여론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의대생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 더민주 이수진 의원 ‘의대생 공공재’ 발언 ‘맹폭’
“아무 투자·지원 없이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 비난
“간호대생이 공공재라 하면 간호사인 이수진 의원, 뭐라고 말하겠나?” 반문
국회의원이야말로 공복(公僕), 국민 속에 의사와 의대생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 개인의 노력에 편승하여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 >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하여 병원 업무가 마비되어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보다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원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원을 할 정도였다. '세브란스 파업, 환자들 발동동'(MBC), '성난 환자들 "우린 치료를 받고 싶다"'(매일경제), '수술차질 암환자 500여명 "생명 꺼져가는데"'(동아일보) 등이 당시 언론의 보도다.
28일간 지속된 이 파업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시 연세의료원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은 아직 학생으로 의사가 아니다.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연례행사인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가.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더군다나 의대생이 공공재라는 시각은 충격적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 이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인데도 심지어는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 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인 것이다. 의사 개인의 성취와 사명감, 그리고 경제주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편승하여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뻔뻔하기 그지 없이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준 낮은 정치인이 오히려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히 어떤 특정 직종을 일컬어 '공공재'라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간호사가 공공재다.", "간호대생이 공공재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듣게 될 것인가. 간호사인 이수진 의원은 스스로 답을 해보라. 오히려 공복(civil servant), 즉 공공의 하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수진 의원이야말로 스스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글 한줄 쓸 때에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모셔야 할 국민 속에 의사와 의대생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20. 9. 18.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