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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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2020. 7. 23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
(1) 필요성
’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그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 지속 제기
1) (지역) 지역의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약 3,000명으로 추계됨 * ’17년 심평원 의료자원 신고 현황 분석
2) (특수분야)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부족
* 전문의 약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19)
3) (의과학자)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되어, 백신 등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 인력 부족
* ’17년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 수는 67명에 불과
(2) 추진 방안
1.(지역균형)의료인력 부족 취약지, 2.(특수전문분야)확충이 필요한 특수분야 3.(미래대비)의과학자 양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력 확충 추진
(증원 규모)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 10년간 4,000명 양성
-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필요시 수시)하여 정원 조정
* 의대 정원: ’21년(3,058명)→’22∼’31년(3,458명)→’32년(3,058명)
1) (지역 의사 300명)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 양성
2) (특수 전문분야 50명)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 양성
* ’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3) (의과학자 50명)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
* 대학의 자연 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 양성방안, 진로 유인책 등 심사·배정
(증원 방식) 1.지역의사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부터('28년~) 인력 배출, 2.특수 전문분야, 3.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 배정해 단기간('25년~)에 인력 배출
* 정원 증원시 해당 분야 전공의 배정을 연계하여 인력 양성 지원
**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하여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 결정
(3) 지역의사제
(선발전형 도입)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 선발
(장학금 지급)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지급(국비 50%, 지자체 50%)
(학생 교육)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하여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
(의무복무 기간) 면허 취득 후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전문과목 선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
* (예시)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포함
(불이행시 조치)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
(법적근거 마련)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시 조치 근거 마련
- 대학과 수험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
-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 취소 등 제재 근거 조항 마련
< 법안 주요 내용 >
1.「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2.장학금 지급
3.10년간 의무 복무
4.전문과목 선택 제한
5.조건 미 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6.지역보건의료 교육과정 추가 운영
(지역의료체계 개선) 지역 내 의사 채용 기회 확대 및 의료 활동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 강화
* 지역가산 수가 도입, (가칭)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4) 정원 배정을 위한 대학 심사 방안
- 총정원 통보 시 심사 방안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복지부→교육부)
- 고등교육법상 정원 배정 절차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을 의과대학을 심사·선정(교육부 주관, 복지부 참여)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선정
-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
<주요 고려 요소>
1.대학의 교육 여건
2.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3.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4.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5.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6.수련병원 연계방안 등
정원 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의학계, 보건산업계 해당 분야 교수, 교육 전문가, 관계 부처 등 참여
(5) 향후 계획
’22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통보(복지부 → 교육부, 7월말~8월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 실시
*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수립(교육부, ~12월)→ 정원 배정 신청(각 대학→교육부) →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교육부,~’21.2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대학교육협의회~’21.4월) →입시요강 발표(’21.5월)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12월)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22년 하반기~)
*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22년 하반기~, (지역의사 분야) ’27년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1) 공공의대 설립방안 개요
(개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추진 현황)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4.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20.6.30. 김성주 의원)
(학생 선발)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하여 선발
(교육병원)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
- 또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 교육 다양화
*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의료기관 등
(학비 지원)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일체 국고 지원
(의무 복무) 졸업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2) 향후 계획
법률 제정(~8월) → 설립준비위 구성(’20.下) →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21~) →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22~’23) → 개교(’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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