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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5,242 2021.01.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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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제품 개요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참고로 바이러스벡터 방식을 이용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미국 존슨앤드존슨사(얀센) 백신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합니다. 이는 영국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용법·용량과 동일하며, 보관조건은 2∼8℃입니다. 

 

2. 개발 과정

아스트라제네카社는 현재 영국·브라질·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이중 영국·브라질의 경우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상시험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이상사례 발생(횡단성척수염* 1건)으로 임상시험이 중단(‘20.9.6)되었으나, 안전성 검토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임상시험이 재개(영국 등 ’20.9.12, 미국 ’20.10.23)됐습니다.

    * 횡단성척수염 : 척수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증후군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본 시험에서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음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1만 1,636명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인해 12월 30일자로 긴급사용승인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도 신청되어 글로벌 백신공급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허가신청 및 제출자료

<< 허가 신청 >>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전자민원창구, nedrug.mfds.go.kr)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제약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 허가‧심사 자료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심사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입니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 (효과성) 백신은 치료효과를 보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평가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에서 접종 후 각각 발생된 감염자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합니다.예를 들면,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 별로 각 1만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가 10명 발생하고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가 100명 발생한다면, 백신접종군이 감염될 확률은 위약군에 비하여 1/10이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가 90%로 계산됩니다.

 

4. 허가·심사계획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허가심사 진행계획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매(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체계를 따릅니다.

이번 경우처럼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은 허가 시 외국 승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승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가 된 과학적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동 제품의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그 배경을 파악하게 되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식약처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심층적이고 폭넓게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인하게 되며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자료 검토) 백신접종군, 위약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률 등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안전성과 품질 확보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성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후 접종시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합니다.

(임상시험 실태조사)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실태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해외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 임상시험 전반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는 서류검토로 확인합니다. 

      *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제조소 실태조사) 제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는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자료 검토와 함께 제조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자문)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가·심사 제출자료의 타당성과 임상현장에서의 수용성 등에 대해 독성전문가, 감염내과 등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협의체에 외부 자문 등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청에 따라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비임상 10.6~, 품질 12.18~)하고 있고 비임상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했으며, 품질자료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5. 국가출하승인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외에도 판매(사용)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출하승인은 제조단위 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과 자료검토(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받아 제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빠른 일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정시험법 확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8월 말 제조원의 상세 시험방법을 입수했고, 11월 표준품 등 시약 입고 등을 거쳐 12월 말 검정시험법을 확립했습니다. 

(검정시험 및 자료검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정시험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출하승인기간) 감염병 대유행에 사용하는 백신은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다른 국가출하승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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