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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영역의 의료분쟁 현황 및 원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880 2020.10.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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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영역의 의료분쟁 현황 및 원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의료중재원’)은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5호를 통해 발표 하였다. 

 

소식지에서는 성형외과를 주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174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분쟁사건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62.6%(109건)로 많이 발생하였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이 83.3%(145건), 

△사고내용별로는 ‘효과미흡’이 34.5%(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58.6%(102건), ‘부적절함’이 35.1%(6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3.6%(41건)을 차지하였다. 

총 174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69.5%(121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회복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난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마취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환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외 수술기록, 입원·외래 기록 및 경과 기록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전문 다운로드: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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