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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확정

4,957 2020.1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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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확정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2월 16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가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웅 나보타(수출명 주보)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 대웅은 도용한 영업비밀로 개발한 제품을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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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미국 ITC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 대웅제약 "사실상 승소"…메디톡스 "균주 개발 허위 확인"
- 대통령 승인·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등 후속절차 남아
- 대웅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연방법원 항소 통해 최종 승리"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예비결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결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수입금지 기간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최종판결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로 예비결정을 뒤집은 사실상 승소"라며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ITC 최종결정에 따라 지난 2019년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된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은 일단락됐다.
후속 절차는 ITC의 '관세법 제337조 위반' 최종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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