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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63 2026.04.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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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 올바른 사법정의 구현

- ‘보조적 사용’ 주장 배척, 리도카인 약침,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 리도카인까지 쓰는 약침, 스스로 효과 없음을 입증하는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미 지난해 6월,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하여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서, 그 효능과 약리작용,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의약품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사용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침습적 의료행위 역시 국제적 기준을 갖춘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하고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된 바 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은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인식과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의사들이 약침 치료 과정에서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일부 한의사들은 스스로의 경험적 치료행위에 불법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는 해당 치료행위의 효과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의료인은 자신의 치료행위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나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리도카인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허위 주장이나,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짓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명백히 부정된바, 앞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바,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특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으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 4. 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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