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장관 딸 조모씨, 1월 7일 의사국가고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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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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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딸 조모씨, 1월 7일 의사국가고시 응시 가능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前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1월 7일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 국가시험 같은 행정행위의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동부지법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모 씨는 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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