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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동의 없이 처방 변경한 약사 면허정지 15일(케어스킨로션 2.5%를 임의로 1%로 변경)

5,593 2021.05.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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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동의 없이 처방 변경한 약사 면허정지 15일(케어스킨로션 2.5%를 임의로 1%로 변경)

 

- 복지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및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자격정지 15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 약사 000은 2017.11.14.경 환자 김**에게 '케어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구 약사법 제26조제1항

-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지부령제503호, 2017.6.28.) Ⅱ. 개별기준 13.바.(1차위반)

 

▷주의사항

-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보건의료행위(국내·외 보건의료봉사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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