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면허 취소법, 3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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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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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면허 취소법, 3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심사를 연기했다.
3월 15일 법사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가 합의한 전체회의 상정안건 목록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빠져 있었다.
따라서 3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해당 개정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지가 강해 이날 법사위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2월 18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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