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의사면허법 취소법‘ 여야 이견으로 3월~4월 임시회기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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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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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의사면허법 취소법‘ 여야 이견으로 3월~4월 임시회기 재논의
국회 법사위는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야당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법은 3월 임시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못 하면서, 여야 간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아닌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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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할 것
- 26일 국회 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계류' 결론에 입장 내놔
- "의료계 의견과 우려, 국회에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의정공동위원회에서 회원 보호·지원책 마련할 것"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었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