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체조제 활성화법' 3월 임시국회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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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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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체조제 활성화법' 3월 임시국회로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법안 심사는 3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2월 25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으나 다른 법안을 처리하느라 심사하지 못한 채 유보했다.
앞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복지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커 지연됐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 심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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