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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의사면허 취소법'이 발목

4,966 2021.02.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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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의사면허 취소법'이 발목

- 의료계·정부,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 개최 

- 최대집 회장 "금고이상 의사 면허취소 법사위 의결 중단" 촉구

- 2~3월 백신접종계획 공유 및 국민 백신신뢰도 제고방안 논의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2월 21(일) 17:00, 서울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총 9차례의 직역별,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예방접종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계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다.

 

2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차례 실무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료계와 정부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백신접종 참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검토배경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되어 이른 시일내에 코로나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필요

□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명칭) 코로나 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원회)

(위원) * 보건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장 공동위원장

- 민간(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 정부(3):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협의사항)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 백신접종 관련 의정공동 대국민 메시지, 예방접종 인력수급,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운영) 의료계-정부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1.26), 이후 수시 회의 개최  

- 공동위원회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구성 (정부: 국장급, 협회: 부회장급) 

- 시·도 시군구별 의료계와 지자체가 백신접종 협력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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