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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원장 등 관련자 대검찰청에 고발 및 중윤위 징계 심의 요청

4,892 2021.05.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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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원장 등 관련자 대검찰청에 고발 및 중윤위 징계 심의 요청

-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철저한 수사 및 엄벌 요구

-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검찰청 고발에 앞서 드리는 말씀: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명하입니다. 오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한 이번 일에 대해, 의협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합니다.

 

누차 강조해왔지만,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의협은 대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오늘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므로, 의협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협은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1. 5. 2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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