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한의사 X-ray 관리 허용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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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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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한의사 X-ray 관리 허용법) ‘보류’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서용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동'
- "한의사 X-ray 관리 전문성 확신하기 어려워" 추가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 시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의사의 X-ray 관리 전문성 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보류 결정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 사실상 개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류 결정의 결정적 이유는 '한의사의 방사선 관리에 관한 전문성 등과 관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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