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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근거없는 ‘남용적 소송’ 일삼는 변호사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514 2024.10.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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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근거없는 ‘남용적 소송’ 일삼는 변호사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 일방적인 의료과실 주장... 의협에까지 배상책임 물어 “변호사 윤리의무 위반"
- 26개월에 걸친 억지 소송 남발... 의사 정신적 피해 및 진료 방해 호소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징계요청 대상이 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스스로를 원고로 하여 억지에 가까운 소송을 항소심까지 제기하였다. 해당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격권, 변호사의 대리권, 변론권 침해라 억지주장을 하였고, 항소심 포함해 모두 원고패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평생장애를 입힌 중범죄자라는 협박성 막말까지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진료 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대한의사협회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의협은 해당 변호사의 이번 사건 관련 소송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기 위한 소송으로, 소송의 목적이나 의도가 정당하지 않은 '남용적 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회의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남용적 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처럼 해당 변호사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청구를 제기하여 소속 회원과 협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해당 변호사는 이 소송을 통해 법률의 남용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적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률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해당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률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결코 두고보지 않겠다.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협회로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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