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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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 현장 우려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지속
- E-Gen,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였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명령), 제53조(과징금), 제124조 및 제125조(벌칙), 제129조(고발) 등
▶ 대법원 2018두41822판결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대상 사업 참여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129)” 통해 신고 가능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추가 설명
Q. 대면진료 경험자로 용어를 바꾼 이유는?
이번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이 단순히 초‧재진 대상자 확대 차원이 아니라, 비대면진료 실시원칙 범위 내에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휴일‧야간 시간대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보완방안은 단순히 국민 편리성 증진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 등 안전성 강화 방안도 같이 마련되었으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진료 방식이 아닌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재진대상, 초진대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대면진료 경험자, 예외적 허용’으로 변경하였다.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재진 기준과 ‘진찰료 산정지침’ 상 대면진료 재진의 정의가 다르고 대상 환자 기준이 복잡하여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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