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서면심의 강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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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서면심의 강행에 대한 입장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대한의사협회와의 세부적인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지난 2023년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은 우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 되었으며, 당시 건정심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 하도록 결정되었다.
상기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 되었던 사안임에 불구하고, 일체의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 하고 이에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하여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 될 것이다.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 심히 우려됨에 따라 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조달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며 보건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복지부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처럼 대한의사협회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의결로 처리한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 하고 구체적·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선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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