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중윤위 강화, 전문가평가제 추진, 자율정화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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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중윤위 강화, 전문가평가제 추진, 자율정화 특위)
<기자회견 참석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1. 모두발언(이필수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최근 발생한 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충격과 공분이 컸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법조치를 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건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으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였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하거나 소송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정활동 강화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모든 의료의 가장 기본 전제이기도 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입니다. 모쪼록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하는 자정활동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알려 국민과의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의사와 환자, 의사와 국민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 대폭 강화 방안(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의료법령이나 의사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도 엄중한 징계 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윤리를 위반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윤리적 진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사의 윤리의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참의사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3.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일부 의료인들에 의해 비윤리적 의료행위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 사항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의사가 가진 의학적 경험과 지식에 따라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이를 ‘의사 윤리’라고 부릅니다.
의료인의 의사 윤리 위배 사안은, 일부는 비의료인이 보아도 명확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료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5년 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기 시범사업을 통한 참여지역의 확대를 통해 의사 윤리 준수와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료계 내부의 공감과 인식이 확대되었고, 의사들 스스로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문가평가제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의사 자율정화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심의대상 유형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어플 등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거쳤습니다.
둘째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함으로써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법령과 윤리 위반 사안들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계도함으로써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러한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 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었고, 보건의료질서와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잘못된 의료정보의 게시행위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였기에, 조사 과정에서 수범자인 의료인들도 이를 쉽게 수긍하였고 의사 윤리 준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렇듯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도 의료행위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와 의사 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규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박명하 법제부회장)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다음과 같이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별위원회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소방차가 되고, 의사 윤리를 보다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칭)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율정화특위와 면허관리원 설립 운영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동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나아가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국민과의 신뢰 구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2021. 6. 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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